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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부과…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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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시공 후 계약'으로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고 위탁 내용 임의 취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위탁 내용을 임의로 취소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갑질 행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 153억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만6천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천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사내 하도급업체의 거래 특성상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사내 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실제 채용 공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1시수 당 비용' 기준을 판단했다.

사내 하도급업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소 내부에서 조선 관련 임가공 작업을 수행하며, 사무실·장비·기자재·설계 등 작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급받고, 오로지 인력만을 공급하는 형태의 하도급업체들이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시수 삭감 과정에서 1천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1천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직권 조사해 처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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