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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개인정보 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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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심각단계 기간(지난 2월~ 현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납부기한은 9개월이 일괄 유예되며, 위원회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빙하면 3개월이 추가로 유예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징수유예 규정, 법무부의 과태료 징수유예 등 활용 권고를 준용했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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