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는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연내에 관련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고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개인 사업자 신분이어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와는 달리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먼저 정부와 업계의 설문조사부터 정반대로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89.4%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의무가입 찬성률이 22% 수준에 그쳤다.
이를 두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설문조사 대상자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표성 문제가 있었다"며 "의무가입에 대한 찬반조사가 아닌 특고고용보험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유도성 질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편향된 입장대로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파장이 큰 곳 중 하나가 보험업계이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 77만명 가운데 보험설계사만 42만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보험업계는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보험사의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많은 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보험만 한정하더라도 9만6천명에 이르는 설계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외 다른 사회보험으로의 단계적 확대 추진으로 설계사의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연간 1조2천900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설계사 17만명이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당사자인 설계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기에 의무적용보다는 임의 가입에 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조직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면 전체 가입을 강제하기보다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처럼 선택적 가입 등이 가능하게끔 제도를 보완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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