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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경쟁저해 단통법 폐지"…판매점까지 지원금 공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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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공시의무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확대

김영식 의원 [출처=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의원 [출처=김영식 의원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단통법은 폐지하고, 단통법의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시키는 안이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의무를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신설했다.

이날 김영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 6년을 맞은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6년간 휴대폰 출고가가 오르는 동안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들의 부담만 커졌다"며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직전, 9조원에 육박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7조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결국 정부의 개입이 더 큰 시장 실패를 낳으며,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가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유시장 체제로 규제를 개혁하려 한다"며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통법의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의원은 발의한 법안은 단통법 폐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지원금의 공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조항 등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금 공시제도의 혁신"이라며 "현재 지원금 공시를 이동통신사업자만 하고 있어 이통 3사의 과점 시장에서 상호 유사한 지원금액 설정으로, 유통시장의 경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은 후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금 공시 의무를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했다"며 "시장의 경쟁자를 3개에서 약 2만개로 늘리는 것으로,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대리점 또는 이동통신판매점별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쉬운 방식으로 공시토록 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대리점 또는 이동통신판매점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상황 등을 고려해 공시한 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대리점 또는 이동통신판매점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불완전 경쟁시장을 완전 경쟁시장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한다"며 "더 이상,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통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장려금 규제를 통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잡을 수 있겠지만, 경쟁 유인을 줄여 휴대전화구매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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