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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갚으면서 소득공제까지…주택금융공사, 특례 전세자금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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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상환할 여력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유용"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대출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가 적용된다. 대출기간 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은 원금을 갚지 못하면 바로 연체로 이어지는데, 공사는 은행과 협의를 통해 원금 상환이 힘든 경우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음은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어떤 고객들이 이용하면 좋은 상품인가.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향후 내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상품이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며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여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1%대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상환하는 셈인 만큼, '비과세 고금리적금'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최저 보증료율 적용으로 보증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무주택 세대주는 원금과 이자상환액 합계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처음 약정과 같이 원금상환을 하기 어려운 경우엔 해별방법이 있나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이용 고객이 원금상환이 힘든 경우를 대비해, 은행과 공사는 기존 대출금액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를 지원한다. 이 경우 은행에선 기존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공사는 보증신청시기 적용 예외를 적용하여 언제든지 원금상환이 어려운 때에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의 최대 이용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의 보증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한 이내로 운영하며,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 점검을 통해 주택 취득사실을 확인하며,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토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세대출금 회수를 유예한다"

▲최초에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서 대출기간 중 5%를 원금상환하기로 했는데, 기한 연장 시 추가로 상환 비율을 높일 수 있나.

"최초에 원금 5%를 부분분할 상환하기로 했더라도, 기한 연장 시 10% 등으로 원금상환 약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반대로 최초에 10%의 원금 상환을 약정한 경우에도 기한연장 시 상환비율을 줄일 수 있다"

▲2년간 전세가 끝나고 이사를 가려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 집주인과 협의 후 전셋집에서 두달 더 살게 된 경우, 이 상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나.

"전세계약 간 미스매치 등으로 3개월 이내의 단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5% 분할상환을 약정하지 않고도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사를 간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대출보다 적은 경우엔 차액만큼 대출금액을 상환한 후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대출금액이 줄어도 기존 약정한 상환 계획으로 재조정하지는 않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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