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이 계정 해킹으로 인한 결제 환불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계정 해킹, 아이디 도용 등으로 구글에 환불 조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거나 한 달여가 지나 환불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의원실로 다수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만 등 해외 접속 이력 및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기나 윈도우의 로그인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음에도 구글 측에서 본인 외 가족이나 친지, 지인이 사용했을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후 뒤늦게 구글에서 해킹 정황을 확인했다며 환불 조치를 해줬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에서 구글 측에 계정 해킹으로 인한 환불 요청 내역을 요구했으나, 구글은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IT기업인 구글이 계정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업에서 해킹인지 아닌지 구별 못하겠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며 "해외 접속 내역, 기기 접속 이력 등을 종합 판단하면 해킹 정황을 가려낼 수 있음에도 구글에선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에서 결제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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