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통행세 수취 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S그룹 총수일가가 또 다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13일 오후 3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 엠트론 회장의 변호인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LS그룹 총수일가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4일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 회장, 구자은 회장 등 LS그룹 오너일가 3명과 도석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LS전선 직원인 박모 부장 등 총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자홍 회장과 구자은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이듬해 1월부터 약 14년 동안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얻게 하는 수법으로 255억 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LS글로벌 지분 51%는 LS가, 49%는 구자엽 회장 등 총수일가 12명이 갖고 있다.
또 구자엽 회장, 명노현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LS글로벌로부터 4조 원 상당(38만 톤)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지급해 약 870만 달러(약 87억 원)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LS글로벌이 성장하자, LS그룹 총수일가가 지난 2011년 11월 LS글로벌의 보유주식 전량을 약 98억 원에 매각해 총 93억 원 상당의 차익을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를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 등으로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2018년 LS그룹의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 260억 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LS그룹이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결론은 이달 말께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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