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으로서 참석해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의 개선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예를 들어 이동점포나 공동점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성의 오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개별 금융기관은 최선의 결정을 하겠지만 전체 금융권 입장에서는 (점포 폐쇄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며 "고령자들에게는 점포가 중요한 채널이어서 그런 점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은행의 점포 폐쇄는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은행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점포 폐쇄를 결정한 이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포 폐쇄에 따른 영향평가를 하고 대체 수단도 마련한 후에 폐쇄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미 폐쇄를 결정한 후에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은행의 점포는 지난 5년간 502개 줄었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은 같은기간 8천여개 감소했다.
현재 미국, 일본은 은행의 점포를 폐쇄할 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영국도 은행 자율적으로 점포 폐쇄를 결정하다가 최근에는 사전 신고제로 바꾸려고 추진중이다.
유 의원은 "점포를 폐쇄하기 전에 사전 용역을 의무화하든지, 폐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 법 제도 규정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절차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에 맡기면 수익성에 맞춰서 은행의 점포가 계속 줄어들어 고령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장이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원장은 지난 7월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순이자마진 하락 등으로 점포 폐쇄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를 이유로 은행들이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 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은행 스스로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점포를 축소하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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