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해야 할 제1야당에서 '정책은 심야에 해라', '우수 국감 선정 기준도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에 우선순위를 주겠다'…"라고 운을 뗐다.
고 의원은 "이기기 위해 정정당당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깎아내림으로 이기겠다는 심보"라며 "이를 원내대표께서 용감하게(?)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려 보내는 현실"이라며 국민의힘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깨어 있는 국민의힘당 의원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부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썼다. "#부끄러운_야당 #국감은_왜하는데"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온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17일 고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온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를 일주일 앞두고 고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에 따라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 1800여 가구에 배포,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당시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이 자치위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위법한 공보물을 배포했다"라며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 의원을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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