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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부동산 규제에 DSR 100% 초과 비주택담보대출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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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개월간 전체 비주택담보대출 35%가 차주 상환능력 초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은행 신규 비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초과한 대출이 3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신규 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총액 9조원의 35%에 해당한다.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보다 더 많은 빚을 내는 일이 그만큼 흔하다는 뜻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직결된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로 부실 대출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개월간 신규 취급된 비주택담보대출 중 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은 9천600여건으로 3조1천624억원이다. 전체 비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DSR은 119.2%이다.

8일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8일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비주택담보대출 중 상가담보대출만 별도로 살펴보면 DSR이 100%를 초과하는 대출은 1조1천963억원(3천100건) 규모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5%가 차주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큰데도 실행됐다. 전체 가중평균 DSR은 145%로 전체 비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DSR 수준보다 높았다.

DSR이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개월간 땅이나 상가를 산 개인은 본인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비율이 큰 경우, 즉 100%초과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평균 DSR 목표(시중은행 40%, 지방·특수은행 80%)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별도 DSR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수록 자산가들이 상가와 땅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민형배 의원은 "과도한 빚을 내 주택에 투자하기 어려워지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규제가 느슨한 비주택투자로 몰리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진단하고, 은행과 차주의 건전성 관리 등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고 지적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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