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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이용자 손해 '나몰라라'…공정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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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및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조사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아프리카TV가 이용자 손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한 약관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아프리카TV의 이용약관 및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가운데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 5곳을 시정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아프리카TV는 10월 중 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프리카TV는 이용자 사망 시 이용자 소유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저작물도 재산권에 속하므로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로고=아프리카TV]
[로고=아프리카TV]

아프리카TV는 면책조항을 통해 이용자 손해에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으며, 사전 통지 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게 했다. 또 전국 단위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업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해 이용자의 소송을 어렵게 만들었다. 유료 서비스 이의제기 기간을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한 조항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면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시정했다. 또 아프리카TV가 저작물을 삭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으며, 유료서비스 이의 신청 관련해선 기한 한정 조항을 삭제하고 수단을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시장 확대로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커지는 가운데, 아프리카TV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로 미디어 플랫폼 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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