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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잔혹한 만행 알려달라"…'北 피살' 공무원 형 UN에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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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격 사망'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 [조성우 기자]
'북한 피격 사망'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 [조성우 기자]

A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6일 오후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인 동생을 10여발의 총탄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유엔에 알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많은 생명이 북한의 만행으로 희생됐지만 이번처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경우는 없었다"라며 "국민들은 처참한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 문제가 단순히 피격 사건이 아닌 북한의 만행이 널리 알려져 반복되지 않는 재발방지를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라며 "북한의 만행을 멈추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전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이 씨는 "반 전 총장이 웜비어 사례가 있으니 그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한 국내에서도 코로나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군법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라며 "공무원 사살도 그런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남측) 정부도 확인해줬으니 유엔에 (북한 상황도) 추가로 조사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 의원은 "웜비어 사례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다. 북한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며 "한국 정부는 응당 해야 할 국민 보호 의무를 져버렸으니 그것도 법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엔이 사건을 조사할 모든 조건들이 갖춰졌다"라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인간을 총으로 사살할 수 있는지 유엔이 조사하고 전세계에 발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해당 요청서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통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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