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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국회·정부 한마음으로 저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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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점검,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최우선 통과 결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결정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즉각적인 대처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점검에 나서는 한편, 국회는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최우선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구글이 29일 구글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플레이 스토어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이 발표한 정책의 주요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해당 정책에 대해 신규 등록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오는 내년 9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10월 중 개설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그간 플레이 스토어의 매출과 등록앱수 관련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방통위의 이같은 정책수립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에 이에 호응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야가 합심해 구글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9일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구글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글의 인앱 결제로 판매료의 30%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인앱결제 이슈와 관련해 여야가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준비 중인 결의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홍 의원뿐만 아니라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 등이 법안의 병합처리를 상임위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여야 간사가 나선만큼 통과 가능성도 높다.

홍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환불건 등 구글이 방통위의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이행계획을 제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법률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면 국내 컨텐츠 업계를 보호하고 앱 마켓 생태계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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