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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방부 서버에서 추미애 아들 휴가연장 문의 녹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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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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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6월 5일 전후 국방부 민원실 녹취파일 1천여개를 전날 확보했다. 이 중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한 녹취 파일도 포함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서씨의 휴가명령서와 진단기록 등이 보관된 육군 서버를 관리하는 충남 계룡대 육군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씨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의 국방부 내부 문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민원실 녹취 파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그간 보존기한(3년) 만료로 녹취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됐다고 주장했지만, 전날 서씨 휴가 연장을 문의하기 위한 국방부 민원실 녹취 파일이 국방전산정보원 메인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씨는 군복무 당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썼다. 이 중 2017년 6월 5~14일, 14~23일 등 두 차례에 걸친 병가와 2017년 6월 24~27일 연가와 관련해 휴가 기간이 끝났지만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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