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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보험 첫 갱신 주기…손보사 고객 유치 경쟁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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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의무보험화…간편가입 시스템 도입해 고객 유인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손보사들은 승강기보험의 갱신주기에 맞춰 고유번호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승강기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등 모든 승강기가 가입 대상이다.

지난해 9월 의무보험으로 지정돼 이번 달이 첫번째 갱신 주기다. 보험 기간 내 다시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시장의 규모는 약 220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불황 속 새 먹거리가 될 수 있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상품 특성 상 연계 영업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손보사들은 간편가입 서비스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섰다.

삼성화재는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건물의 모든 승강기 고유번호와 종류 등을 직접 확인해 보험사에 전달해야 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면 따로 보험가입내역을 신고할 필요없이 매일 자동으로 해당 승강기 데이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전송된다.

DB손해보험은 승강기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손쉽게 승강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던 기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고유번호를 모르는 고객이라도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소재지에 설치된 승강기를 조회해 명세까지 자동으로 반영된다.

여러 소재지에 있는 승강기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어 각각 별도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지난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오픈API 활용 기업성보험 온라인 간편 가입시스템을 적용한 승강기 보험 모바일 간편 가입 서비스를 공개했다.

사업자의 경우 기존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던 승강기보험을 업계 최초로 서류제출과 오프라인 자필서명 없이 소속 직원 또는 대표자가 휴대폰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약 3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의무보험 상품인 만큼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다"며 "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다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접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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