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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기소' 두고 뒷말…'업무상 배임죄'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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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범죄 혐의 적용…기소 강행 위한 '무리수' 지적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고 없이 범죄 혐의를 적용한 데다 기존 법리와 판례에서 벗어난 무리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거스르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물론 혐의를 무리해서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그룹 차원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업무상 배임죄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논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만 명시했었다.

재계 안팎에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기소 강행을 위해 무리하게 추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혐의를 기소 과정에 추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업무상 배임죄'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되는 범죄다.

수사팀은 삼성물산이 불리한 조건으로 제일모직과 합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회사와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주가 아닌 회사의 손해가 입증돼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관련해 경영진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주주'보다 '회사재산'이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고, 아직 판례가 유지되고 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이 합병으로 제일모직이 소유하고 있던 시가총액 52조 원 상당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건설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합병으로 인해 삼성물산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주주 입장에서도 이익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사실이 아니다"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왔다"며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이사회가 어느 경우라도 주주와 관련된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 판례라기보다는 여러 조건 하에 이사에 대한 의무를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 판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관련 판결도 많다"며 "이 정도면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수사팀과 견해가 다른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건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업무상 배임죄 역시 의미 있는 수의 회사법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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