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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기소] 1년 9개월간의 수사 일지…11명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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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결과 뒤집고 기소 강행…시세조종·업무상 배임 혐의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1년 9개월가량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장고를 거듭하던 검찰은 결국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검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결정을 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은수 디자인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은수 디자인팀 기자]

검찰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불법행위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 미전실이 이 부회장의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수립한 이른바 '프로젝트G'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던 이 부회장은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라는 판단이다.

다음은 삼성의 합병·승계 의혹 관련 사건 일지다.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주주총회서 가결

▲9월 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2016년

▲11월 10일: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2017년

▲3월 30일: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착수

◇2018년

▲7월 19일: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 검찰 고발

▲11월 14일: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거래소, 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정지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검찰 고발

▲12월 10일: 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및 주식 거래재개 결정

▲12월 13일: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2019년

▲4월 23일: 서울중앙지검,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소환 조사

▲4월 29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구속

▲5월 11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 2명 증거인멸 교사 혐의 구속

▲5월 16일: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5월 25일: 법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

▲7월 20일: 법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구속영장 재차 기각

▲9월 23일: 검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삼성물산·KCC 압수수색

▲12월 9일: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2020년

▲1월: 검찰,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장충기 옛 미전실 차장 소환 조사

▲2월: 검찰, 최지성 옛 미전실장·최치훈 삼성물산 의장 소환

▲4월: 검찰,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운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 소환

▲5월 26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1차 소환 조사

▲5월 29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2차 소환 조사

▲6월 2일: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6월 4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6월 9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6월 26일: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9월 1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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