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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가지말라" 말렸던 전광훈 목사 변호인도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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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률대리인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 법률대리인 A씨는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 전 목사의 집회 참석을 만류하기 위해 전 목사를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조성우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조성우 기자]

그러면서 "집회 (참석을) 만류하려고, 집회 시작 30분 전인 2시 30분께 전 목사를 따로 만났다"라며 "(전 목사에게) 왠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현재 병원 이송을 위해 현재 자택에서 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 일정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4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구속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고, 이후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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