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부동산 투기 혐의'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항소할 것"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정구속은 면해…징역형 선고뒤 굳은 표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을 면했다. 손 전 의원은 징역형 선고 뒤 굳은 표정으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 [조성우 기자]

박 판사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전 의원 변호를 맡은 박종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판결 후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상반된 내용과 판단을 받아 당혹스럽다"고 손 전 의원의 입장을 대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해서 다툴 예정이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항소심에서) 판단 받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에게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 등이 취득한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손 의원 측은 해당 문건을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부동산 투기 혐의'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항소할 것"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