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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편의점주協 "과밀출점 지양" 요구…이마트24 논란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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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법적 구속력 없는 업계 자율규약 효과 없어…보다 명백한 규정 필요"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이마트24의 근접출점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가맹점주협은 이마트24가 자율규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선 명확하지 않은 당국의 거리 기준 등을 문제 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가맹점주협) 등 편의점 가맹점주 단체 3개는 12일 오전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24가 편의점 본사들이 스스로 만든 자율규약을 어기는 근접 출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GS25, CU, 세븐일레븐 등 6개 편의점 본사는 지난 2018년 12월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공정위 승인을 받아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한 바 있다. 이 규약에 따르면 50m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담배 소매권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편의점을 출점할 수 없다.

일례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2천208세대 규모 '일산 윈시티 킨텍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편의점 7개가 과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편의점 가맹점주 단체들이 업계 자율규약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이현석기자]
편의점 가맹점주 단체들이 업계 자율규약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이현석기자]

◆가맹점주협 "이마트24, 자율규약 어기고 50m 내 근접 출점 강행" 주장

이 아파트 단지에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이 총성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마트24는 7개 점포 중 마지막 3개 점포를 출점하면서 불을 지폈다. 이 중 한 점포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지정한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50m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포의 인접 점포와의 거리는 49.45m다.

가맹점주협은 이 점포의 출점이 이마트24가 편의점 자율규약을 어긴 것이라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묵인될 경우 편의점 자율규약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석준 가맹점주협 공동의장은 "이 점포의 주변 상권을 고려하면 이마트24의 출점은 편의점 자율규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결국 근접출점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점주가 입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문제가 된 이마트24 점포 맞은편에서 운영되고 있는 CU의 점주 A 씨(여)는 이마트24 점포 출점 후 월매출이 700만 원 이상 줄어드는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김성영 이마트24 대표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에게 사건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공론화에 나섰지만 외면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접출점 피해는 점주만 입어…공정위 주관 투명한 자율규약 운영 촉구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사건을 알렸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가맹점주협은 A 씨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점 자율규약의 투명한 운영과 담배소매권 제한 거리를 기존 50m에서 2배 늘린 100m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과 제주도는 담배소매권 제한 거리를 100m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도 관련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일산 윈시티 내 CU 가맹점주 A씨가 이마트24의 근접출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현석기자]
일산 윈시티 내 CU 가맹점주 A씨가 이마트24의 근접출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현석기자]

연대발언에 나선 최종열 CU 가맹점주협의회장은 "가맹점주 사이에서 이 같은 사례는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으며 자율규약 위반이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는 자율규약이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업계는 자율규약 심의 진행에서 결정까지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어 A씨는 심의위원회 참석이나 방청은 물론 의견 제시도 할 수 없고 심의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위, 편의점산업협회, 가맹본부 등은 편의점 자율규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거리 측정등 정형화된 규정 없어 발생한 문제…기준 명확히 정해야"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마트24는 해당 점포는 측정 기준에 따라 50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점포로 판단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소송의 결과를 확인한 후 자율규약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해당 점포는 이마트24 경영주가 담배소매권 거리 측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건으로 소송 결과 확인 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향후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검토 후 출점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유명무실한 편의점 자율규약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현석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유명무실한 편의점 자율규약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현석기자]

업계는 반복되는 근접출점 논란의 원인으로 편의점 업계의 출점 경쟁과 함께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거리 규정 등을 꼽았다.

실제 문제가 된 해당 이마트24 점포는 고양시 조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측정하면 맞은편 점포와의 거리가 50m 이상이 된다. 반면 자율규약에 따르면 49.45m가 돼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근접출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행 편의점 자율규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법적으로 제한할 경우 시장 자유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에 명확한 측정 기준 등을 규정으로 명시해 운영한다면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약만으로 편의점 근접출점 논란을 해결하기에는 강제성이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크다"며 "시장이 포화돼 있어 출점 경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자율규약 이상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해야만 이번 사례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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