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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부동산 3법·공수처법 처리…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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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본회의 다주택 중과세, 공수처 추천위 조기출범 강행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4일 7월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등 7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 법안들이 가결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은 미래통합당의 표결 불참으로 인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은 찬성 185~188석, 반대 및 기권 각 1석으로 의결됐다. 정부의 지난 7·20 대책 후속 법안으로 투기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가 핵심이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폭등 진원인 서울 지역 13만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방안을 담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본회의 세법 개정안 처리로 다주택자 중과세, 전월세 대책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까지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이 일단락 짓게 됐다.

부동산 3법으로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부동산 투기 수요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선 법인세율에 대한 추가 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되며, 종부세의 경우 일반 대상자는 0.1~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0.6~2.8%포인트 세율이 확대된다.

현 정부 검찰개혁 핵심 사안인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도 처리됐다. 공수처법상 지난달 15일 출범이 이뤄져야 했으나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아직 야당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공수처 출범을 위한 보완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가 포함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가 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이다. 이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해야 하지만 야당 몫 추천을 행사할 통합당이 보이콧 중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추천위 운영규칙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지정한 교섭단체(여당)가 나머지 추천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야당 중 유일한 교섭단체인 통합당이 부동산 대책, 검찰개혁 등 쟁점에서 여당에 크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날 본회의 이후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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