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 이후 SNS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부선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쯤 자신의 SNS에 "무죄?"라는 글과 함께 이같은 욕설을 적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7대5 의견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이 지사는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