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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 게임법 전면 개정안에 의견…확률형 규제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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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우 게임협회 정책국장 16일 학술 세미나서 의견 피력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가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게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 내용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점이 눈에 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16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사행성 게임물 ▲게임의 창의성 ▲내용수정신고 ▲자체등급분류 ▲표시의무 ▲광고선전 ▲게임과몰입 ▲자율규제 측면에서 게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최 국장은 전면 개정안이 '사행성 게임물' 표현을 삭제한 것을 두고 "현행 제2조제1호가목의 사행성 게임물은 그 의미가 모호해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다만 개정안에 따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수 있어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수정사항까지 모두 신고하도록 돼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국장은 "등급의 재분류가 필요할 정도의 내용수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등급을 재분류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하면 해결 될 부분"이라며 "그에 앞서 등급분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한다면, 내용수정신고는 불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청불 게임의 등급분류도 가능하게 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법정등급분류제도를 폐지해 자율규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53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할 수 있게 해 불필요한 심의를 반복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 습득 확률 공시를 의무화한 게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최 국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입법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진행하는 것이 산업의 발전과 진흥, 이용자 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는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국내 업계는 자율규제를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자율규제는 법보다 높은 수준의 엄격한 자율규범을 사업자가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이며, 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준비하고 있다"며 "따라서 제64조제1항에 포함된 확률형아이템 확률정보 표시의무는 제77조(자율규제)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고 선전의 제한과 관련된 게임법 전면 개정한 제71조에 대해서는 "제71조(광고선전의 제한)을 보면 '올바른' 게임 이용을 해친다는 용어의 개념정의가 불명확하고 기준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내 게임 사업자의 일반적인 광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이는 '현저하게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게임 과몰입 예방과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최 국장은 "제74조제1항제1호에 명시된 '치료'라는 용어는 '질병'과 결부 될 수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게임과몰입장애 질병코드 등재로 인해 찬반 논란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라는 용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는 '개선'이라는 용어로 대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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