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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하나씩 부동산 규제 쏟아내는 巨與…"집 가진 게 죄?"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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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총 35건 발의…당정, 이달 15일 부동산 대책 회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해당 규제를 소급적용하는가 하면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대혼전에 빠졌다.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민심이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부동산 당정협의를 열고 7.1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위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범정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공급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부동산 정책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9건 등 총 35건이 발의됐다. 21대 국회 개원이 5월30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하루에 하나씩 부동산 법안이 제출된 셈이다.

특히 거대여당인 민주당은 6.17대책과 7.10 대책을 내놓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징벌적 과세 법안을 쏟아내며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는가 하면, 집주인이 임의대로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규제를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증여, 상속할 경우 취득세를 12%까지 물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이른바 '꼼수 증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3종 세트 세부담을 일제히 늘렸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하고 양도세는 70%, 취득세는 12%까지 인상키로 했다. 이에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증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임대인의 권리를 큰 폭으로 제한하는 법안들도 잇달아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이 6년간 안정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재계약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 무한연장법'으로 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주인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치솟으면서 내야할 재산세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을 전방위로 인상하면서다. 심지어 관련 정책을 소급적용할 경우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이날 오전에만 등록된 부동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민원이 10건에 달한다. 지난 13일 오후 네이버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 1위에 올랐다. 부동산 카페에선 "집을 보유한 것이 죄가 되느냐" 등의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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