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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면세점, 인천공항 T1서 짐싼다…코너 몰린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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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부담 커져…도미노 철수 가능성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다음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에스엠(SM)면세점이 가장 먼저 연장 영업을 포기했다. 인천공항 입·출국객 수와 현 지원정책으로는 경영악화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다른 면세업체들도 추가 철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코너에 몰린 인천국제공항이 어떤 당근책을 내놓을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엠면세점은 이날 김태훈 대표 명의로 된 입장문을 통해 오는 8월 31일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에서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연장 영업을 포기한 첫 사례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8월 31일 만료되는 제1터미널 8개 구역 사업권 중 6개 구역 사업자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롯데, 신라, 에스엠, 시티플러스 등 기존 사업자들에게 제4기 면세 사업자 선정 전까지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 이 중 롯데, 신라는 현행 고정 임대료 방식에서 매출과 연동해 산정하는 '매출 연동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며 연장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에스엠면세점은 지난 2015년 인천국제공항 첫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로 선정돼 5년간 면세점 사업권인 DF8 구역을 운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새 사업자 선정이 어려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연장 영업 요청을 받았지만 결국 거절했다.

또 에스엠면세점은 지난 3월 입찰에서도 경영 악화 상태가 지속되자 제1터미널 DF8, DF9 구역에 입찰했다가 포기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역시 지난 3월 반납했다. 이번 일로 에스엠면세점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면세점과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만 남겨놓게 된다.

에스엠면세점이 이 같이 나선 것을 두고 일각에선 정부의 임대료 감면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해석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면세업계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에스엠면세점이 중견기업이란 이유로 임대료를 50% 밖에 감면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라며 중소중견기업 통합 지원 정책을 요구해 왔다.

김 대표는 "정부의 임대료 지원에서도 동일 사업권에 속한 중소기업과 차등 지원돼 어려움이 커졌다"며 "인천공항은 현 비상 운영 1단계를 공항시설 일부 폐쇄 등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고 있고, 매장 운영에 대한 중요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면세점의 장기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에스엠면세점이 이처럼 나서자 업계에선 다른 면세업체들도 점포 철수에 나설 지 주목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월 입찰을 통해 제1터미널 DF3·DF4(주류·담배), DF7(패션·기타) 구역의 새 사업자로 각각 호텔신라, 호텔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선정했으나,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지난 4월 사업권을 포기했다.

또 신세계 역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각에선 '철수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 3개 구역(DF1·DF5·DF7)을 운영하고 있으며, DF7 구역은 오는 8월 만료됨에 따라 후속 사업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넘겨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2023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은 DF1, DF5 구역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임대료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점포 철수와 관련해선 현재로선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추가 임대료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인천공항과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세계면세점이 철수 의사가 있다고 해도 인천공항과의 추가 협의 없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도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극적으로 협의에 성공한다고 해도 위약금이 수백억 원으로, 부담감이 클 것"이라며 "신세계 입장에선 현재 영업을 지속하기도, 중단하기도 난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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