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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檢, 이재용 수사심의위 결정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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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수용할 경우 제도 유명무실해져"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 내에서도 논쟁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권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벌을 부당하게 비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재벌이면 무조건 공격하는 행태도 문제"라며 "특정한 제도(수사심의위)의 결정과 관련해 제도 자체 및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이다"고 말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일부 여권 정치인 등 진보좌파진영들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그 결정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들은 본인들 정체성에 부합했던 수사심의위 결정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검찰의 현 상황과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통제수단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제 막 시작한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 또는 이해에 따라 공격하고 무시한다면, 그래서 결정권자가 매 건마다 여론 또는 상황논리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만 수용한다면, 그 제도는 곧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초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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