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적으로 허가를 받은 서비스 관련 해당 기간 내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시허가 기간 동안 관계 기관이 법령 정비를 완료하지 않으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해 규제샌드박스 3법인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통과됐지만, 정보통신융합법에서만 임시허가 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융합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만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타법에 맞추어 정보통신융합법의 임시허가도,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샌드박스 3법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신산업육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필모 의원은 "같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면 일반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의 신산업육성이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