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한 법률 개정안과 신설 법안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n번방, 웰컴투비디오 등으로 대표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통 채널의 관련자들이 대거 검거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져 이들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 또는 신설됐다.
특히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n번방 등 발전하는 디지털성범죄 양상에 맞춰 선제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각종 매체의 합성 등을 통한 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이에 증권·경제 전문방송 토마토TV는 오는 19일 오전 11시10분 특별 생방송 ‘소통’을 프로그램 기획해 법률자문과 함께 n번방 사태 이후 개정 및 신설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알리고 유사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방송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개정 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죄 개정 내용 ▲신규법안 허위영상물 반포죄 내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한다.
토마토TV 김수경 앵커 진행으로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가 출연한다. 이날 방송은 토마토TV, 토마토TV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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