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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헬로비전에 '광역화 금지'조건 재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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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사전동의 내용 반영…협력업체와 상생 방안도 조건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헬로비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에 '사업 광역화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해 동의했다.

지역 채널 광역화 금지는 방통위가 지난 1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 사전동의 시에 지역성 훼손 예방을 위해 내걸었던 조건이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사전동의안을 의결하면서, 해당 내용을 LG헬로비전 SO 재허가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방통위는 제36차 위원회를 열고 LG헬로비전 등 SO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 헬로비전 SO 재허가 사전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지역 채널 광역화 금지 ▲선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시청자위원회 운영 계획 제출 ▲협력업체와 상생 방안 마련 ▲방송채널사업자(PP)와 공급계약을 만료일 이전에 완료 ▲재허가 조건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조건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허가조건을 따르도록 하는 등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한 지역성 강화 ▲협력업체 종사자 고용 안정 등과 관련된 노사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등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LG헬로비전에 대해서는 지역 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선거 방송 심의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시 조건 등을 동일하게 추가해 규제 형평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제36차 위원회 현장. [출처=아이뉴스24DB]
방통위 제36차 위원회 현장. [출처=아이뉴스24DB]

사전 동의 의결에 앞서 방통위는 LG헬로비전 최다액출자자가 IPTV 사업자로 변경됨을 고려해 지역 채널 운영계획과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의견청취에는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 LG유플러스 대표 대리인 유수종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LG헬로비전의 뉴스·시사 보도 콘텐츠 확대, 지역특산물·관광 등 관련 프로그램 제작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지역 채널 경쟁력 확보 등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협력사와 노동조합 간 임금협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피합병법인이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 채널의 광역화 금지' 등 지역성 훼손 예방 내용을 담은 LG헬로비전 SO 재승인 조건을 도출했다.

해당 조건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권역별 지역 채널과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를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해 운영해서는 안 된다.

또 지역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선거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관련 법 규정(방송법, 공직선거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재승인 조건에는 협력업체와 상생도 담겼다. 이의 방안으로는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복지향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협력업체와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시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또 LG헬로비전에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계열 PP, 종편계열 PP, 보도계열 PP, MSP를 제외한 PP)와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시청자위원회 방송구역별로 시청자(이용자), 시청자(이용자) 단체,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학계 및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 계획(연임 규정 포함)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에서 정하지 않거나 재허가조건이 변경승인 조건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허가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방송법'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등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 정보 처리 위탁 통지·개인 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등 조항을 삭제했다.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따라서는 현재 3천만원으로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 내용과 성격에 따라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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