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상습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9일 오전 열린다. 한진칼 대주주인 이 고문에 대한 선고결과가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고문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조양호 회장 별세 후 한진칼 지분 5.31%를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고문에 대한 1심 재판 변론을 재개한다.
이 고문의 1심 선고는 당초 지난달 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이 피해자를 추가하고 변론재개를 요청하면서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이 고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 고문은 최후 변론에서 "저의 부덕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고문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고문이 그동안 기소된 재판에서 연이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만큼 이번 상승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상습폭행 혐의의 죄질이 다소 무겁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운전기사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과 정일선 현대비엔지스틸 상장 등을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 고문은 한진칼 지분 5.31%를 보유한 대주주인 만큼 재판결과가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CGI(강성부펀드)는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비도덕성을 비판하며 경영권을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만 '땅콩회항' 논란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손을 잡으며 오너일가를 비판할 명분은 약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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