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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 기업인 망신주기 되풀이…"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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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수'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 3원칙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데다, 검찰이 기소권 독점 등 권력 과잉을 막자는 취지에서 2018년 스스로 마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무력화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타격이 예상된다. 더욱이 '기업인 망신주기'를 통해 일단 '구속 후 수사'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아이뉴스24]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아이뉴스24]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론의 악화가 우려된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부담을 떠앉아야 하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

구속 사유 중 그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기각될 줄 알면서도 이 부회장에게 망신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재계에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주거지가 일정한 데다 한국 최대 기업 총수로 기업을 팽개치고 도주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로만 1년 6개월 이상 수사를 이어온 상황에서 이제 와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실제로 이미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에 대해 430여 회나 소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꼬리에 꼬리를 수사로 이어지면서 재계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검찰의 '삼성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고 우려했다. 공권력을 앞세운 '물타기·여론몰이식 수사'로 글로벌 기업 하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세간의 추측대로 혹은 이 정부의 코드에 따라 삼성이란 재벌을 해체하자는 건가 아니면 그저 법대로 할뿐, 다른 고려없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끝까지 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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