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당분간 '수석 부원장' 제도를 유지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의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부원장 퇴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석 부원장 직제 폐지에 대해)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행시기는 조금 조율을 하려고 한다"며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 원승연 부원장은 "학문적인 것을 실천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었는데 금감원에 재직하면서 이를 해소했다"며 "어찌보면 나름 사선으로 안가고 직진하려고 노력했다. 자본시장·회계 부문에서 나름 사회에 기여했다는 자부심 갖고 있다. 다시한번 임직원 감사의 말을 전하며 2년 7개월이 보람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4일) 중으로 김 신임 부원장에 대한 퇴직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라며 "오는 5일부터 금감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게 된다. 혹시 퇴직 절차가 늦어지면 이에 따라 임기 시작일이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석 부원장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어서 이번에 인사 발표된 3명은 부원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행정소송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준비하고 있다"며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DLF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천만원, 197억1천만원이었다.
또 DLF 사태 당시 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 내렸다. 이들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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