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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G 민원 터져나오자…"조정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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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보상 건에 대해서는 "품질 아닌 계약상 문제" 선 그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5세대 통신(5G) 품질 관련 민원이 잇따르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조정 매뉴얼을 마련한다. 5G 품질, 가입절차, 서비스 관련 민원 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5G는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32건으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량 품질에 대한 보상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 여기에 KT가 최근 품질 문제를 제기한 5G 가입자에 130만원을 보상한 사례가 나오면서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통위는 KT 측 보상에 대해서는 품질 문제가 아닌 계약상 문제로 선을 그었다.

 [출처=아이뉴스24DB]
[출처=아이뉴스24DB]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5G 관련 품질 불만 등 통신 민원이 늘면서 효율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 분쟁위원회에 접수된 5G 관련 민원은 32건으로, 통신사나 사례도 천차만별"이라며 "사례를 일단 수집해 과기정통부와 협의 조정안 명목의 표준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5G 관련 민원이 늘고 있으나 합의 등 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통화 품질이나 가입절차, 서비스 등 관련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5G는 지난해 상용화 이후 서비스 초기 특성 등으로 끊김 현상 등 품질 논란이 불거진 상태. 이에 따라 참여연대 등은 5G 품질 불량 등에 대한 보상안 마련 등에 목소리를 내왔다.

KT가 최근 5G 품질 문제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한 가입자에 130만원을 지급하면서 관련 요구도 거세질 조짐이다.

방통위,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해당 사용자는 지난해 8월 KT 5G 서비스에 가입한 뒤 통화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및 요금 환급을 요구하며 9월부터 석달간 KT에 총 7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1월 31일 방통위에 분쟁조정신청을 냈고, 방통위 조사 중 KT 측이 사용자와 합의, 보상을 결정하면서 사례는 종결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소비자 민원이 늘면서 관련 매뉴얼 마련 등 문제 해결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KT는 물론 방통위도 이번 보상 사례는 5G 통화 품질 문제가 아닌 서비스 안내 등 계약 절차상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KT 측은 "5G 품질 문제로 보상한 게 아니라, 가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해 대리점 차원에서 고객 피해를 보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이번 보상 사례는 분쟁위원회를 열기 전 신청자와 KT 간 합의 조정이 돼 분쟁조정위원회까지는 가지는 않았다"며 "5G 품질 문제가 아닌 가입계약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 신청자와 함께 품질 측정도 했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KT 측은 대리점 잘못이라 하지만, 사실상 KT가 (계약 관련)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측도 이번 KT 보상은 가입 절차상 문제라 판단했으나 이를 포함 품질 등 5G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명확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은옥 참여연대 간사는 "해당 사용자는 지난 1월 KT로부터 5G 품질 문제로 32만원을 보상 받은 사례를 보고 분쟁 조정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해당 사용자는 가입 시 동의 사항 전달 내용을 음성녹음으로 가지고 있었고, 해당 내용에는 5G 커버리지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며 계약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5G 관련 (참여연대 등 지원으로)방통위에 접수된 민원만 3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며 "방통위가 5G 관련 통화품질 등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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