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총 8건의 안건 중 6건이 모빌리티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3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릭스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만도 '자율주행 순철 로봇'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카카오페이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네이버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다.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국토부 실증특례 대상이다. 서울시 지역에서 자가용 차량 100대에 한정해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상 운송 불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한 서비스다.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도 역시 국토부 실증특례 대상이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한다. 이 역시 여객자동차법에 의한 규제된 상태다.
스타릭스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인 서울시와 제주사의 실증특례에 도전한다.
서울시, 제주도, 논산시, 계룡시 지역의 택시를 사전 예약하여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고, 요청 경로에 대한 택시요금을 미리 선결제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다.
여객자동차법에 의해 관할관청이 정한 기준과 요율이 아닌 택시 요금을 모바일 앱에서 산출하여 택시 탑승 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해진 호출료 범위를 초과하는 택시요금을 수수하는 것도 불가하다.
시행규칙에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은 5백대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해, 100대 확보 시 가맹사업 면허 획득이 어렵다.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국토부와 행안부, 경찰청의 실증특례 대상이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상암문화광장 일대 보도·공원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고, 자율주행 관제센터에서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배달로봇은 '차'에 해당해 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된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30kg 이상 동력장치는 공원 출입을 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법에 의해 정보주체 동의한다면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만도도 '자율주행 순철 로봇'의 국토부, 행안부 실증특례를 받아야 한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위치·경로를 인식하며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을 순찰하고, 중앙관제 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마찬가지로 공원녹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지정조건 변경을 보고해야 한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의 호출 가능지역을 서울 6개 권역에서 서울 전 지역 25개구으로 확대하고 호출 가능시간을 승차난이 심한 출근시간대로 넓힌다. 플랫폼 호출료로 1인당 2천원을 적용한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는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방통위 임시허가에 도전한다. 은행, 보험사, 직업훈련기관 등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 알림톡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민간기관이 보유한 고객의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는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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