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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넷플릭스發 법안 저지 총공세…민간·로펌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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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막기 위해 안간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인터넷 사업자(CP)에 망 품질 등 안정성 의무를 부과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법안에 반대하는 국내외 CP와 단체까지 이를 총력 저지하고 나섰다.

관련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법률대리인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 반대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국회를 찾아 입법 관련 우려 뜻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남겨 둔 상태로 회기내 처리가 유력시 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물론 국내 CP, 관련 국내외 협단체 등까지 법 개정을 막고 나선 형국으로 자칫 무리한 입법 저지 등에 따른 논란도 우려된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12일 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글로벌 CP의 망 안정성 의무 및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이를 반대해온 해외 CP 법률대리인, 협단체 등이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 반대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관련된 법률사무소 담당자들이 11일 법사위 의원들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찾아 법리적 해석 등을 앞세워 입법 저지 설득에 나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법률사무소는 망 사용료 소송 관련 넷플릭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앤장'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율촌' 등 대형 로펌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중재 절차인 재정 진행 중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법원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한 게 오히려 이번 입법 불씨를 지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 행정력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입법에 속도가 붙는 등 역효과를 냈다는 얘기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급해진 넷플릭스 측이 법률 대리인까지 앞세워 이의 저지 등 대응에 적극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 과방위는 20대 국회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난 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를 열고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 논의에 돌입, 여야간 극적 합의 끝에 7일 전체회의에서 일부 수정된 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상황. 일정상 본회의는 오는 15일 열릴 공산이 커 관련 법사위는 빠르면 13일, 늦어도 15일 오전 중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로서는 입법 저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다급해진 넷플릭스 외에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해당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는 이유로 국회 여러 의원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CP 보다 오히려 국내 CP에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인터넷기업 및 단체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물론 네이버 등 국내 CP가 회장사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글로벌 CP의 갑질을 막겠다고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국내 기업 발목만 잡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기협을 비롯해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들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인터넷 규제 입법 임기말 졸속처리 중단'을 주제로 해당 법안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도 국회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 처리 등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 수익을 거두지만 그만큼 망 투자 등 국내 인터넷 생태계 기여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번 입법에 따른) 국내외 역차별 해소는 궁극적으로 이용자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도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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