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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공정위 제소건 쿠팡 "법 위반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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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혐의 처분 통보 받아…"지속적 대화 이어갈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쿠팡이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해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쿠팡은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해 고객에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의 의무이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크린랲이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과의 거래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 반 년 동안 이어져 온 쿠팡과 크린랲의 분쟁이 쿠팡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사진=쿠팡 본사]
약 반 년 동안 이어져 온 쿠팡과 크린랲의 분쟁이 쿠팡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사진=쿠팡 본사]

이에 대해 크린랲은 자체적으로 온라인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이미 최저가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쿠팡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크린랲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재반박했다.

양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사건은 공정위에 접수돼 심리가 진행됐으며,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발주 행위가 크린랲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생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물건을 많이 팔수록 납품업체도 성장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크린랲과도 상생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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