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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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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합병‧분할 등에 따른 인가는 상시 신청 가능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5월 1일부터 8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신청은 법인만 가능하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를 17일 연다"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온-나라 PC영상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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