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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지킬 긴급구조 위치정보 성공률…'SKT>KT>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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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에 따른 위치정보 측정 지원도 달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결과 SK텔레콤과 KT가 90% 이상의 위치성공률을 나타낸데 비해 LG유플러스는 절반 가까이 실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긴급구조에 활용되는 위치정보의 2019년도 품질 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현재 국민이 생명ㆍ신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119, 122, 112와 같은 긴급전화 신고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청, 해경청, 경찰청은 위치정보사업자인 이통3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긴급구조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위급상황에서 활용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정보를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제공 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긴급구조기관 등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소방청, 경찰청, 이동통신3사,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시험대상 및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 평가시험을 수행했다.

평가항목으로 이통3사가 긴급구조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기지국, GPS, 와이파이 위치정보에 대해 이뤄졌다.

인구밀집도, 건물밀집도, 실내외 등 다양한 통신 환경을 반영해 선정한 전국 22개 지역의 69개 지점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의 긴급구조 위치정보제공 요청 시 '위치정보사업자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따졌다.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시험과 기지국 외의 GPSㆍ와이파이 측위를 통한 위치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시험을 진행했다.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 SKT·KT는 90% 이상, LG유플러스 50%대 기록

우선, 이번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평가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GPS와 와이파이 기능이 꺼진 열악한 상태에서 긴급 상황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 얼마나 빠르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지를 측정했다.

이 방식에 따라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시험을 한 결과, 긴급구조 위치정보 전체 요청건수 중 '수평 거리오차 목표 50m이내'와 '위치응답시간 목표 30초'를 동시에 만족하는 위치정보 제공 건수를 나타내는 위치성공률 평가지표에서 GPS 위치성공률은 SK텔레콤 91.24%, KT 90.95%, LG유플러스 59.74%로 나타났다. 와이파이 위치성공률은 SK텔레콤 93.87%, KT 90.68%, LG유플러스 57.41%다.

다만, GPS나 와이파이 위치정보와 달리 기지국 위치정보의 경우는 기지국 간 설치거리 등으로 인해 위치성공률 평가지표 중 하나인 수평 거리오차 목표 50m 달성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위치성공률 평가지표의 적용을 제외했다.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 단말따라 위치정보 측정 지원 달라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시험도 진행했다. 기지국 위치정보는 외산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알들폰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모두 제공되고 있으나 GPS, 와이파이 위치정보는 이용하는 단말기와 이동통신사 특성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아이폰11 프로 맥스 등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측정한 결과 기지국은 모두 제공 가능, GPS와 와이파이는 모두 미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이폰의 경우 자살방지 등을 위해 항상 기지국 정보와 함께 GPS와 와이파이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긴급구조 전화 통화 시에만 기지국 정보이외에 GPS만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능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급제와 유심이동 단말기 등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측정을 위해 삼성전자 갤럭시S10+와 LG전자 G8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기지국은 모두 제공 가능, GPS는 부분적 제공 가능, 와이파이는 미제공이거나 부분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일부 단말기의 경우 긴급구조 위치정보 요청 시 이동통신사 자체 측위서버로 GPS측위 하도록 긴급측위 모듈이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이동통신사는 자체 측위서버가 없어 GPS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현재 위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에 빠르고 정확하게 구조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보다 품질을 상향하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및 산업계 등과 관계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술표준 적용 추진, 관련 제도 정비 등 다각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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