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대폭 오른다. 수리비가 고가인 자동차의 자차 보험료 할증도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업계와 소비자 의견 등을 수렴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로,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 등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인은 1천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올린다. 현재는 대인은 1사고당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 수준이다.
또한 최근 배달 서비스 증가로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30만원·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둘째로,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또한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병사 급여,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고,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위반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 해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한다.
셋째로,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카풀 이용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라며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잉진료 문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도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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