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취약기업에 부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신고서는 회사가 1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당국을 통해 공시하는 서류로 모집 자금 규모와 투자 위험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총 496건으로 전년 504건에 비해 1.6%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전체의 6.4%인 32건이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25건 수준에서 지난해 28% 더 늘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매출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69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9% 줄었다. 이 가운데 주식은 6조9천억원으로 33.0% 줄었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가 없었다. 채권은 58조6천억원으로 23.6% 늘었고 합병 등은 4조2천억원으로 84.0% 감소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6.4%로 전년(5.0%)보다 소폭 상승했다. 회사채·IPO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고 합병 등의 신고서 19건, 유상증자 신고서 10건 등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 신고서 정정요구가 30건으로 전체의 93.8%에 달하고 코스피 상장사 1건, 비상장사 1건 등이다.
금감원은 "주식·채권의 경우 법령 위반 혐의 미기재, 최대주주 변경, 불명확한 자금 조달 목적 및 집행 내용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정요구를 받은 13개 기업은 공통으로 재무구조와 경영 안정성이 취약했다"며 "13곳의 평균 부채비율은 516%로 전체 상장사 평균(65%)보다 약 8배 높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증권신고서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과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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