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에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남용 근절에 초점을 둔 정책방향을 잡았다.
특히 총수 2, 3세의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 등 내부거래현황을 분석해 공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준 대기업집단)소속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지주회사의 부동산임대료 수입과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도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대기업을 더 옥죄는 모양새다.
여기에 최근 증가한 온라인 쇼핑사업자·플랫폼 등 온라인시장을 비롯해 ICT·바이오헬스·건강기능식품·반려동물 등 새롭게 대두된 산업에 대해서도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6개 핵심과제로는 ▲공정거래 기반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근절 ▲자율 공정거래·상생문화 조성 ▲신산업·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 정책 추진이 제시됐다.
올해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 나누기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 비계열 중소기업의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늘린다. 물류·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기준(가칭)'도 마련한다.
대기업의 위장계열사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위장계열사에 대해서는 내부자의 고발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성장하는 신산업의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방침이다. ICT·반도체·바이오헬스산업에서 신규 강소기업의 시장진입·성장 방해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 인수합병(M&A)은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측면을 균형있게 심사하고 M&A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제를 적극 안내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M&A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건강기능식품·반려동물 시장처럼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을 분석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 시장집중도가 높은 시장의 사업자·제품차별화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온라인 중고거래중개·SNS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도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한 인체효능 과장광고, 헬스·피트니스 분야 계약해지 거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의 기반을 내실있게 확산시키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혁신경쟁이 촉진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예년과 비교해 연간 업무계획에서 재벌 관련 규제·감시 내용이 줄었다는 지적과 관련, 조 위원장은 "경제·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서민 밀착형 정책, 혁신이 필요한 ICT 관련 정책 등이 강조된 것은 맞지만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재벌 정책도 과거와 똑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면서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 경제의 기반을 확산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혁신 경쟁을 촉진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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