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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드사 포인트 일괄 현금화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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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주 대상 초단기 저리대출도 시행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연간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카드포인트만 1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용카드업 부문에선 '신용카드 포인트 일괄 현금화 서비스 추진'이 눈에 띈다.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다.

현재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각 카드사별 포인트만 조회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을 오는 10월까지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소멸 포인트 규모도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포인트 현금화 실적'에 따르면 국내카드사의 소멸포인트는 지난 2017년 1천151억원, 2018년 1천24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에 1천억원 꼴이다.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라,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많아도 사용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유한 카드 포인트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대출'도 올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결제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 중에 영세가맹점에 승인액의 일부를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하고 있어,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영세가맹점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일부는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도 했다.

대출금리는 해당 서비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정도이며, 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각 카드사 결제액의 일정 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유동성 애로를 이번 초단기 저리대출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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