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우리은행이 키코 분쟁조정에 참여한 2개 기업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두 기업은 키코 사태 이후 10여년 만에 배상금을 받게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키코 분쟁조정에 참여한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대해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2월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개 시중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비율의 최저치는 15%며, 평균치는 23%다. 이로써 두 기업은 지난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배상금을 받게 됐다.
다만, 그간 키코 배상을 두고 제기돼온 '실질적 배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키코 피해 당시 일성하이스코(과거 일성)는 손실로 인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100% 출자한 부실자산관리 기업 '유암코'가 일성하이스코의 지분 70%를 가져가며 대주주로 등극했다. 현재 유암코는 일성하이스코의 지분 95%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이 배상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자인 창업주에게 그 몫이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은행이 이미 이달 중순에 피해기업에 배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실제 배상까지 시간이 걸리게 된 이유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피해 기업으로 배상금이 들어오긴 했으나, 아직 해당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정한 키코 분쟁조정 수락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에게 검토 기한을 30일 연장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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