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반 금융회사 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해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당국은 또 향후 비슷한 비상상황이 닥쳤을 경우, 금융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일부 금융회사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보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금융회사 직원들의 재택근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전산센터 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금융회사로선 선뜻 재택근무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춰야 한다. 망분리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말하는데, 금융회사의 자체 비상계획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씨티은행, 금융투자협회 등에 일반 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 다른 금융회사들도 비조치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했다.
또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 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토록 해,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했다.
향후 금융위는 코로나19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망분리 규제를 손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