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오픈뱅킹 범위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금융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 등 스몰라이선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혁신과제는 지난 19일 발표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핀테크와 디지털금융 부문을 더 구체화 시킨 내용이다.
◆더 간편해지는 간편결제…스몰라이선스 도입 본격화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디지털 금융 고도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오픈뱅킹의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전체 오픈뱅킹 가입자는 2천60만명, 등록 계좌는 3천586만개에 달했다. 그 중 핀테크의 비중은 각각 73.1%, 58.7%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뱅킹 범위 확대에 따라 지속가능한 오픈뱅킹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모든 은행이 참가기관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제공하고, 기관에 따라 비용이나 처리 순서에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식이다.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 서비스 등이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 등 스몰라이선스를 도입한다.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는 결제 업체가 자금 없이 은행에 지급 지시를 내리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간펼결제 플랫폼에서도 선불 충전 없이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단일 라이선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여러 핀테크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도 준비한다.
선불 충전·이용한도 확대 등 간편결제 업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과제엔 구체적으로 포함돼있지 않지만, 핀테크 업체에 후불 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차례 검토해왔지만, 아직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지 확정이 되진 않았다"라며 "(후불 기능 부여도)당연히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전담팀과 연계해 '핀테크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핀테크 업체에 새로운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감독 규정도 보다 강화했다. 간편 결제 부문에선 선불충전금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선불충전금 규모는 지난 2018년 1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9월 1조7천억원까지 불어났지만, 그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업체의 자율 사항이었다. 금융위는 이용자 자금에 대한 외부기관 보관, 예치 의무화 등 유럽과 미국 수준의 제도적 보호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에 대해선 오는 3월부터 협회설립추진단을 구성해 하반기까지 법정협회를 조성할 계획이다. 법정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P2P업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시행령에 ▲차입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 초석 닦는다…정보 유출 우려도 차단
두 번째 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다. 금융위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 만큼, 데이터가 금융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턴 마이데이터, 전문·특화 신용조회회사 등 신산업이 출현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과 재무관리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4월 중 마이데이터 서비스 허가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신용평가업은 ▲비금융 CB ▲개인사업자 CB로 나눠 추진한다. 비금융 CB는 통신·전기·가스 요금 납부, 온라인 쇼핑정보 등 비금융 신용정보를 이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다. 도입되면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평점이 낮았던 금융이력부족자(씬 파일러)의 신용 향상이 기대된다.
개임사업자 CB는 개인·기업과 구분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업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에도 개인사업자 CB업 진입을 허용해 카드 결제 데이터 등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유용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 유출 방지책도 마련했다. 신용정보원은 정보주체가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정보 활용 동의내역을 한 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개편할 방침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 수준 등을 상시 평가해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혁신 과제엔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을 뒷받침화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방안도 담겼다.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오는 3월부터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해외 핀테크 랩을 통해 현지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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