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내달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차기 위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인선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21일 게임위(위원장 이재홍)에 따르면 내달까지 위원 5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당장 22일을 끝으로 서태건 위원, 이승희 위원, 이동규 위원, 우탁 위원 등 4명의 임기가 마무리되며, 내달 22일에는 홍순철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문체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이 지정한 단체 장으로부터 게임산업·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성별, 분야 등을 고려한다.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련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임기는 3년이다.
위원들은 게임물 등급분류 및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사행성 확인, 사후 관리, 게임 광고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회의는 현재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일단 위원 4명의 임기가 22일 만료되지만, 당분간 회의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게임위 규정에 따르면 위원들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위원들은 후임 위촉까지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게 게임위 측 설명이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체부 장관에게 위원 위촉을 요청해야 한다. 문체부는 현재 차기 위원 인선을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으론 위원 임기 종료가 이미 예고됐던 만큼 임기 만료에 맞춰 연속성 있는 위촉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관련 전문가는 "위원들의 임기 종료 시점이 명확했던 만큼 준비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위원 임기 만료에 맞춰 위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쉽다"며 "관련 법과 규정 등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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