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독과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이날 추가로 지정된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7개지구, 동탄,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우선, 주택 구입을 위한 사업자 대출 규제가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된다.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나 조정대상지역까지 범위가 넓혀진 것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만 허용된다.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거래 상설 조사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이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는 21일부터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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