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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딜라이브 강남·경기동부' 조건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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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재허가 조건 동일하게 맞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딜라이브강남케이블TV와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TV 재허가를 조건부 동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9일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딜라이브강남케이블TV 및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TV 재허가에 대해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해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재허가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후 12일 사전동의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딜라이브 지역케이블TV가 이전 재허가 기간동안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딜라이브 지역케이블TV는 이용약관 중 위약금, 해지절차 등 고객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각하여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재허가 유효기간을 모회사인 딜라이브와 동일하게 오는 2025년 1월 27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모회사 재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하자는게 중점으로 권고사항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원안 의결됐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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