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SK텔레콤 무선망 개방에 대한 협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지난 16~17일 충남 천안 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무선망 개방 워크숍'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무선인터넷플랫폼 정보 제공 수준 및 시기 ▲콜백 URL SMS(단문메시지전송서비스) 허용 수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무선인터넷플랫폼 정보 공개 로드맵을 제시하고 ▲SK텔레콤이 콜백 URL SMS의 경우 비즈니스 목적에 한해 외부 포털(CP)들에도 자체 승인사이트(e스테이션)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되, 무료서비스 후 월정액으로 과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 가기로 한 것이다.
특히 SK텔레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0월 말까지 핵심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해, 이번 기회에 2년 넘게 끌어온 무선망 개방 논란이 종결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3사와 인터넷기업협회, 콘텐츠산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 다음, 야후 등 전문포털과 KT, 온세통신 등 유선통신사업자, 전자통신연구원,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가했다.
◆SK텔레콤, "플랫폼 정보 개방 일정 및 원칙 제시하겠다"
그동안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 포털과 CP들은 네이트 뿐 아니라 외부 업체도 SK텔레콤 휴대폰 위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이 실질적으로 무선망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외부 CP들이 SK텔레콤 무선인터넷플랫폼 위에서 벨소리 등의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주고 ▲SK텔레콤 승인없이도 011, 017 가입자들이 휴대폰에서 자유롭게 다른 포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콜백 URL SMS를 개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콜백 URL SMS'란 휴대폰에 홍보성 단문메시지를 보내고, 원할경우 확인버튼을 눌러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주소(URL)로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번 워크숍에서 ▲무선인터넷플랫폼 공개 수준 및 일정제시를 약속하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과금대행업체를 통한 '콜백 URL SMS'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KTF나 LG텔레콤이 플랫폼 관련 정보를 어느정도 공개했던 것(MES)과 달리, SK텔레콤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수준과 일정을 10월말까지 공개하고 합의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비즈니스 목적의 콜백 URL SMS 허용의 경우, 무료서비스후 월정액으로 과금되는 부분을 담지 못하고 있지만 전체 망 개방 논의와 함께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포털이나 CP들이 요구하는 플랫폼 정보 수준은 IWF(망연동장치)를 통해 SK텔레콤과 접속해 자체적으로 CP를 모아 콘텐츠를 서비스하려는 KT나 온세통신이 요구하는 수준보다는 낮다"면서 "우리는 SK텔레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기술규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SK텔레콤은 CP들이 망을 이동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공하기로 했고, 비즈니스 목적의 콜백 URL SMS를 허용키로 했으며, 광고형 SMS는 자체 승인사이트(e스테이션)을 거치되 SK텔레콤은 e스테이션의 시스템 안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SK텔레콤이)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인터넷기업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보완키로 한 만큼 10월중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감 끝나기전 망개방 논란 종식될까
이번 워크숍 결과 이해당사자간 최종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0월 22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무선망 개방 이슈'가 정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달 13일 정통부에 SK텔레콤의 실질적인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낸 후, 유승희 의원이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무선망 개방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에 신규접속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들어있음에도 무선 인터넷망 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합의를 위한 쟁점을 정리하고 시일을 10월 말로 못박은 만큼, 최종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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