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대보건설이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보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억4천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기성금(공사 중간 공사가 이뤄진 만큼 계산해 주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이번 과장금 부과 조치 이외에도 대보건설은 최근 3년 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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